광산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시행
개인지방소득세를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는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소득세가 2015년에 전환된 것과 다르게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주면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양도소득에 대한